설계VE

설계VE 제도란?

◆ 설계VE(Value Engineering)란 무엇인지 ?

  • 1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로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2LCC: 초기투자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등), 유지관리비용(점검 및 진단비, 관리비, 에너지비용, 보수비, 교체비, 보강비 등), 이용자비용,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해체․폐기비용, 잔존가치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설계 VE(Value Engineering) 적용 대상은 ?

  •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 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 (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설계 VE(Value Engineering) 실시 시기는 ?

①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

③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

◆ 관련 법령은 ?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