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 1*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관련 근거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1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 검토의뢰

3. 재검토의뢰

4. 검토 비용

*검토비용 부담 : 발주자

*발주자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표 설계사에서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입금하는 것으로 합니다.

검토비용은 공사비에 따른 3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 1* 본 검토비용 기준은 검토대가 고시전까지 운영예정

※ 공사비는 총공사비 개념으로 보상비 포함입니다.

※ 검토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입니다.

5. 관련근거

발주자가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