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소개

1.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2. 관련근거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 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4. 제도시행 이력

- ‘14년 11월 :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연구(국토부)

- ‘14년 12월 : 건축물안전강화 종합대책(설계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 ‘16년 1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_설계의 안전성 검토,’16. 5. 19 시행)

- ‘16년 10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 ‘18년 12월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신설(설계의 안전성 검토)

5. 벌칙 조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참여자별 업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