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공사기간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라.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마.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바.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바호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 제1항다호를 준용하여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산정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의 반영, 단위작업별 생산성 등 시설물별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발주청이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세부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실제 공사기간, 표준작업량,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여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시 이 훈령의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도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