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의공사기간산정기준

[제3장 공사기간의 변경]

◆ 제16조(공사기간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1(예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시공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나.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1 (예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설계 변경한 경우

다.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1(예시)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예산의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청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등

라.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 1 * 기타 악천후란 태풍이나 홍수를 제외한 모든 기상 상태(가문, 서리, 돌풍, 우박, 안개, 강풍 등등)로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마.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바.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바호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 제17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 제1항다호를 준용하여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발주청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산정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제19조(세부시행기준)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의 반영, 단위작업별 생산성 등 시설물별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발주청이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세부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실제 공사기간, 표준작업량,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여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시 이 훈령의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도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