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장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근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 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것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0.01.13.]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아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과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에게 제공,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근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에 근거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시공자에게 넘겨서 시공자가 추가적인 안전시공과 관련한 작성을 마친 후 현장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의 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불시감독과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과 권고, 심지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진행되는 설계입찰 건들에게는 설계안전보건대장도 점검 시 대상이 되오니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 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수급받는 자를 말한다.
3. "전문가"란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지도. 조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은 법 제68조의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의 단계별로 설계자, 수급인,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