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링크 이미지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기타 건설공사 |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