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대상

1. 설계안전성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링크 이미지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확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