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의공사기간산정기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③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④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⑤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⑥ "계약의 착수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⑦ "현장설명서"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⑧ "준비기간"이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발주청의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의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⑨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⑩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⑪ "보증이행업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⑫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 제5조(공사기간 산출)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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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준비기간 산정)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1[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강교가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40일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 신설 )50일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 수선 )60일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80일항만공사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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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8조의 ‘법정공휴일수’와 제9조에 따른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ㆍ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ㆍ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B

 ㆍ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  ∴     가동률    =    20/31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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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 법정 공휴일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일수를 모두 계상한다.

◆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1[참고]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예시
구분 \적용공종 
A공종 B공종… 공종 
강우 
일강수량 10mm 이상 일강수량 80mm 이상  …
적설 신적설 1cm 이상 신적설 5cm 이상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0.8m/s 이상일최대순간풍속 13m/s 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 이상일최고기온 35℃ 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 이하 일최저기온 0℃ 이하 …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
 파고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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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제11조(정리기간 산정)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1조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① 발주청은 제6조 부터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된 별표 4의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② 발주청은 별표 4에 제시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제6조의 준비기간과 제11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공조건의 명시)

▶ 발주청은 별표 5와 같이 당해 공사의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미 이행되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